취소·환불 및 파손 보상 정책

버전 v1.3 · 시행일 2026-08-31

본 정책은 ㈜위솔루션(이하 “회사”)이 “공유창고 보관박사” 브랜드로 제공하는 보관 서비스의 신청 취소, 대금 환불, 보관물의 분실·파손에 대한 보상 및 관련 절차를 정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본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관서비스 이용약관 및 「보관박사 케어」 보상 정책에 따릅니다.

제1조 (결제 원칙)

1. 보관 서비스의 요금은 월 단위 자동결제(구독) 방식이며, 각 결제는 해당 1개월분 보관료를 미리 받는 선(先)결제입니다. 결제일로부터 서비스 제공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1개월이며, 이용을 계속하는 동안 매월 재결제됩니다.

2. 최초 이용 시 초기비용은 수거비(최초 1회) + 첫 달 보관료로 구성되며, 수거비는 박스 사이즈에 따라 R 3,000원 / L 3,500원 / XL 4,000원입니다.

3. 6개월 이상 이용을 선택한 경우 장기 할인 단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 기간분을 일괄 청구하지 않고 매월 결제일에 나누어 청구합니다.

제2조 (취소 시점의 기준)

1. 취소 가능 여부와 환불 범위는 “수거 출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수거 출발이란 회사가 택배사에 수거를 접수하여 배송기사가 고객의 물품을 수거하기 위해 출발한 때를 말하며, 이는 통상적인 상품 거래의 “발송” 시점에 대응합니다.

2. 수거 접수 마감 시각은 오후 2시입니다. 회사는 접수된 수거 예약을 수거 예정일 오후 2시에 택배사로 일괄 접수하며, 이 접수가 이루어져야 기사 배정과 수거 출발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실무상 오후 2시가 취소·변경·취소 철회의 마감 기준이 됩니다.

3. 오후 2시 이후에 신청된 건은 그날 접수분에 포함되지 않고 다음 영업일 오후 2시에 택배사로 접수됩니다.

4. 취소 및 취소 철회가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제3조의2에서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제3조 (수거 출발 전 취소 — 전액 환불)

1. 고객은 수거가 출발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한 금액 전액(수거비 포함)을 환불받습니다.

2. 별도의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취소는 앱·웹의 신청 내역 화면에서 직접 하거나, 제8조의 고객센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의2 (취소의 철회 — 언제까지 되돌릴 수 있나)

1. “취소 철회”란 이미 취소한 신청을 다시 되돌려 원래 예약대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택배사 접수 전이라면 재신청이나 추가 결제 없이 처음 예약한 조건(수거일·박스 사이즈·부여받은 번호·요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기준은 하나입니다 — 짐이 실제로 나가기 전이라면 무엇이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거 예약을 오후 2시에 택배사로 일괄 접수하므로(제2조 제2항), 그 전까지는 취소도, 취소했던 신청을 다시 되살리는 것도 자유롭게 가능하며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예시 1] 수거 당일 오전에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뀐 경우 — 수거 예정일 오전 9시에 취소 → 오전 11시에 “역시 그대로 맡기겠다”고 요청 → 같은 날 오후 2시(택배사 접수) 전이므로 취소 철회가 가능합니다. 원래 예약대로 그날 기사가 방문하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4. [예시 2] 전날 오후 2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 8월 20일 오후 4시 신청 → 이 건은 그날 접수분이 아니라 8월 21일 오후 2시에 택배사로 접수됩니다(제2조 제3항). 8월 21일 오전에 취소 → 같은 날 오후 1시에 다시 되돌림 → 아직 택배사 접수 전(오후 2시 전)이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즉 회사가 택배를 발송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5. 오후 2시가 지나면 택배사 접수가 완료되어 기사 방문이 확정되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이후의 취소에는 제4조(수거 출발 후 ~ 입고 전 취소)가 적용되어 수거비는 환불되지 않고 반송 배송비는 착불이며, 보관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6. 엄밀한 판단 기준은 시계가 아니라 ‘접수·출발 여부’입니다. 오후 2시는 실무 마감 시각이며 물량·택배사 사정에 따라 접수가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겼더라도 아직 접수 전이라면 취소·철회가 가능하고, 반대로 이례적으로 일찍 출발한 경우에는 제4조가 적용됩니다. 애매한 경우 제8조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실제 진행 상태를 확인해 드립니다.

7. 취소 철회는 제8조의 고객센터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앱·웹에서 취소 철회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신청 내역 화면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수거 출발 후 ~ 입고 전 취소)

1. 수거가 이미 출발한 이후에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는 경우, 물품의 반송에 소요되는 배송비는 착불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2.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수거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보관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3. 물품이 창고에 도착한 후 검수 결과 보관 불가 품목 등으로 회사가 보관을 거절하여 반송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5조 (입고 후 해지 및 환불)

1. 고객은 보관 기간 중 언제든지 자동결제(구독)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지 시 다음 결제 주기부터 청구가 중단됩니다.

2. 물품이 창고에 입고되어 보관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결제된 해당 결제 주기(당월)의 보관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기의 잔여 기간에도 보관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3. 고객은 보관 기간 중 언제든지 재배송(출고)을 신청하여 물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고 배송비는 제6조의 기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6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1. 재배송(출고) 배송비는 회당 R 3,300원 / L 5,000원 / XL 5,700원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2. 고객의 변심에 따른 취소·반송 배송비는 착불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3. 고객이 신청 시 기재한 주소 오류, 수령 거부, 반복적인 부재 등 고객의 사정으로 배송이 완료되지 못하여 재배송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7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1. 회사의 시스템 오류, 중복 결제, 요금 오청구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대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한 즉시 해당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신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고객은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결제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3. 제1항·제2항의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취소 수수료나 반송 배송비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제8조 (환불 절차 및 처리 기한)

1.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됩니다.

2.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승인 취소 처리 일정에 따라 고객의 계좌·명세서에 반영되기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취소·환불 신청 및 문의: 앱·웹 고객센터, 전화 051-611-3757, 이메일 official@wesolution.kr

제9조 (보상의 기본 원칙)

1. 보관 중 또는 운송 중 발생한 물품의 분실·파손은 대금의 환불이 아니라 본 장에서 정한 「보관박사 케어」 보상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보관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별도 가입·추가 비용 없음).

2. 회사는 표준 박스(R/L/XL), 비닐랩핑 보관, 입고 검수 사진 전송, 박스별 고유번호 관리 등 보관 환경을 갖추어 사고를 예방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실 확인과 원인 파악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3. 보상 판정의 기준 증빙은 입고 검수 사진입니다. 회사는 입고 시 운영사가 직접 검수하며 촬영한 사진을 고객에게 무료로 전송하고, 이를 사고 판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4. 고객은 원활한 보상 신청을 위하여 수거 전 박스 내부와 물품 상태를 촬영해 두시고, 사고 발생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물 손해의 1차적 입증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5. 고가 물품은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고가품목 여부”를 체크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 산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보상 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장에 따른 보상이 적용됩니다.

1. 입고 검수 사진으로 보관 사실이 확인된 물건의 분실

2. 입고 검수 사진과의 대조로 보관 과정 중 파손·훼손이 확인되고, 제11조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회사가 택배사로부터 보관물을 인수한 이후 또는 택배사에 인도하기 전까지의 구간에서, 회사의 관리 부주의·과실로 발생한 분실·이염·오염·부품 탈락·소재 변형·균열·뒤틀림

제11조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회사의 명확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본 정책에 따른 보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생활 긁힘·흠집·눌림·마모·구김·얼룩 등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미한 훼손

2.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변색·변질·노후화

3. 이용약관 및 안내문에 명시된 보관 불가 품목, 또는 그 품목으로 인해 같은 박스·인접 박스의 다른 물건이 입은 손상

4. 물품 도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훼손·분실 등의 이의 신청

5. 박스당 규정 중량·용적을 초과하거나, 고객의 박스 내 포장 부실·미흡으로 인한 운송·보관 중 손상

6. 박스 내 개별 물품을 별도로 밀봉·소포장하여 회사가 보관 여부 및 보관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의 훼손·분실

7. 입고 검수 사진과 비교하여 보관 여부 또는 보관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의 훼손·분실 (예: 정면 외 안감·뒷면·아랫면, 내부 부속품·주머니 속 부속품 등)

8. 같은 박스 내 물품 간 발생한 이염·오염

9. 입고 검수 시 손상·훼손 위험을 사전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보관된 물건의 손상

10. 출고 배송 완료 이후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훼손, 또는 고객이 지정한 배송지로 정상 배송된 후 해당 배송지의 환경적 요인(외부 보관·우천·도난 등)으로 발생한 분실·훼손

11. 제휴 택배사가 담당하는 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 (제15조에 따라 택배사 약관이 적용됨)

12. 기회비용 손실, 정신적 피해, 영업 손실 등 간접 손해

13. 외관상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부 결함(전자제품의 오작동 등)

14. 사용 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내용연수를 초과한 물품

15. 전쟁·사변·폭동·강도, 파업, 지진·해일·홍수·태풍 등 천재지변, 국가의 징발·방역 조치 등 회사의 노력으로 방지할 수 없고 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불가항력 사유

제12조 (파손 등급 및 배상 비율)

1. 사고 유형별 배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실 — 잔존가치의 100%. 물품이 분실된 경우 (배상 후 물품은 회사가 인수)

· 멸실 — 잔존가치의 100%. 본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되었거나 복원 비용이 잔존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후 물품은 회사가 인수)

· 파손 3단계 — 잔존가치의 50%. 원 기능 수행은 가능하나 가시적 균열·부품 분실·소재 변경 등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파손 2단계 — 잔존가치의 30%. 원 기능 수행은 가능하나 일부 이염·오염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파손 1단계 — 잔존가치의 20%. 원 기능 수행은 가능하나 부속품(끈·장식·털·카라·모자·허리띠 등)의 손상이 있는 경우

· 수선·수리 — 실비. 수선·수리가 가능한 경우 영수증 금액에 따라 실비 배상

2. 수선·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실·멸실 배상이 아닌 수선·수리 배상만 적용됩니다.

3. 박스의 손잡이·잠금장치 등 외형 부속의 파손은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자체 수리한 경우 영수증 첨부 시 최대 10만원의 실비를 배상합니다.

제13조 (배상액의 산정 및 한도)

1. 배상 금액은 「잔존가치 × 제12조의 배상 비율」로 산정합니다.

2. 잔존가치는 ① 회사의 입고 검수 사진, ② 고객이 제출한 보관 전·후 비교 사진, ③ 구입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품명·구입가·구입일 등)를 종합하여 산정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한정판·개인 소장품·리셀 가격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3. 고객이 가액 증빙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한 금액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① 동일 상품의 현재 평균 판매가 → ② 동일 상품의 중고 평균 거래가 → ③ 유사 상품의 현재 평균 판매가의 순서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4. 박스당 배상 한도는 별도 부속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액은 해당 물품의 구입가(또는 제조사·판매사의 정상 판매가)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5. 입고 검수 사진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박스 자체가 분실·전손된 경우에는, 박스 1개당 최대 5만원의 한도 내에서 잔존가치를 책정하여 배상합니다.

6. 분실·멸실로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물품은 회사가 인수합니다. 고객이 해당 물품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배상 가액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7. 분실로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후 보관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보관물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보며 고객은 환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배상금 전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보관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배상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8. 이중배상 금지: 고객이 동일한 보관물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가재도구보험·운송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본 정책에 따른 보상은 해당 보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보상 후 다른 보험으로부터 추가 보상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중복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창고 전체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보험사와 협력하여 추가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14조 (사고 신고 및 처리 절차)

1. 신고 기한: 고객은 물품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손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이 지난 신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착”의 기준 시점은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배송 완료 시각으로 합니다. 질병·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검토 후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앱 마이페이지 → 보상 신청, 카카오톡 채널 “보관박사” 1:1 상담, 고객센터(전화 051-611-3757 / 이메일 official@wesolution.kr)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3. 제출 자료: ① 손상 부위 사진(전체 1컷 + 근접 1컷 이상) ② 박스 외관 사진 ③ 도착 운송장 사진 또는 배송 완료 알림 캡처 ④ 가액 입증 자료(영수증·구매 내역·감정서·보증서 등) ⑤ 보관 전 본인 촬영 사진(있는 경우)

4. 처리 기한: 회사는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1차 통지하고, 보상 결정 시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실 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사전 통지한 후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처리 절차: ① 신고 접수 → 입고 검수 사진과 도착 사진의 1차 대조 → ② 박스 외관·포장 상태 확인 및 책임 소재 1차 판정(회사 / 택배사 / 고객) → ③ 회사 책임 시 잔존가치 산정 → ④ 보상금 산정·통지 → ⑤ 합의 및 지급

6. 상담원(챗봇 포함)은 보상 여부·금액을 임의로 약속하지 않으며, 운영팀 검토 후 안내합니다.

7. 보상 처리를 위하여 성명·연락처·계좌정보·사고 사진·가액 입증 서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보상 신청은 이에 대한 동의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보상 처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8. 청구권 소멸시효: 본 장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신고 접수일(또는 회사의 보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일부 보상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제15조 (운송 구간 사고의 책임 범위)

1. 회사는 자체 운송 차량을 운영하지 않으며, 수거·배송은 제휴 택배사가 담당합니다.

2. 택배사가 수거한 보관물을 회사에 인도 완료한 이후, 그리고 배송할 보관물을 회사가 택배사에 인도하기 전까지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본 장에 따라 회사가 보상합니다.

3. 택배사 운송 단계(수거 후 창고 인도 전, 창고 출고 후 고객 수령 전)에서 발생한 분실·훼손은 한국통합물류협회(KOILA) 택배 표준약관 및 해당 택배사의 약관에 따라 택배사가 책임을 집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원활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① 택배사 앞 손해배상 신청 대리, ② 손상 물품의 제조사 A/S 의뢰 대행, ③ 불명확한 손상에 대한 심의 의뢰 대행을 지원합니다.

5. 보관 박스를 감싼 외부 포장재(비닐랩핑 등)의 손상은 회사·택배사 모두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제16조 (장기 미회수 물품)

1. 결제 종료일 이후 1년간 회수되지 않은 보관물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에게 연락한 후 폐기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처분에 앞서 등록된 연락처(휴대폰·이메일·앱 푸시)로 회수 안내를 3회 이상 발송합니다.

3. 본 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보관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제공 및 소요 기간)

1. 수거는 고객이 앱·웹에서 예약한 날짜에 문 앞에서 진행되며, 회사가 택배사에 수거를 접수하여 배송기사가 방문합니다. 방문 시간대는 택배사의 배송 일정에 따르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2. 수거 이후 창고 도착·검수를 거쳐 보관이 개시되기까지는 통상 1~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지역 및 물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배송(출고)은 신청 후 통상 1~2영업일 이내에 출고되며, 이후 택배사의 배송 일정에 따라 고객에게 도착합니다.

4. 보관 서비스의 제공기간은 각 결제 주기에 해당하는 1개월이며, 제1조에 따라 매월 재결제로 이용이 연장됩니다.

제18조 (교환)

본 서비스는 재화의 판매가 아니라 고객 물품의 보관·운송을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상품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에 따라 처리하며, 보관물품의 분실·파손은 제2장(제9조~제15조)에 따릅니다.

제19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취소·환불 및 보상에 관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정책의 성립·효력·해석·이행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부칙

1. 본 정책은 명시된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변경 시 시행 최소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시행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2. v1.2 개정 사항: 기존 제9조(물품의 분실·훼손에 대한 보상)를 제2장으로 확대하여 보상 대상·면책 사유·파손 등급별 배상 비율·배상액 산정 기준·신고 및 처리 절차·운송 구간 책임 범위를 본 정책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3. v1.3 개정 사항: 택배사 수거 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2시로 명시하고(제2조), 이미 취소한 신청을 되돌리는 「취소 철회」의 기준·사례·예외를 제3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항은 v1.2와 동일하며,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없습니다.

4. 박스 사이즈별·등급별 배상 한도 및 자기부담금은 시행 전 별도 부속서로 첨부하며, 본 정책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5. 본 정책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의 보상은 별도 협의로 처리합니다.

※ 본 문서는 표준 양식 기반의 예시 초안입니다. 실제 서비스 적용 시 회사 정보·연락처·시행일 및 세부 조항에 대한 법무 검토 후 확정본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